법률
분양권해지로 인한분쟁이있어 역소송을해야해요
1.(2021년)부모님소유의조합원아파트가 있었는데 건축이승인되어 일반분양이되어서 1채를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님명의의 조합아파트는밴드를통해 많은 인플루언서활동을하였어요
2.입주가다되어갈시 일반분양권은 매매를하고자들고있었는데조합측에서 계약해지를 원하여 위야금2000만원을내기로하였어요
그리고1500만원을을 내고 400만원정도가남았어요
3.저의손해(계약금4000만원+ 위야금2000중1500만원지급)
4 .남은위약금이400만원정도인상태인데 돈을내지않았다하여 조합에서는 저에게 소송을걸어 총2000만원에대한 년12프로로이자까지내고 소송비용(1000만윈)까지물게하는판결을보냈어요
지금까지당한일이억울하고 무고하게 낸돈을확인도안하고 판결받았다는식의 무자비함으로
법적인해결이우선이 단체네요 그동안의 인플루언서비용(건설이멈추고 사람들이돈을내지않고 옆동네비방등로이미지가추락할때마다 각종사이트와밴드에서활동하여완공까지도움)을포함해서 계약금배액배상과 미리낸위약금까ㅣ돌려받고십습니다 (조합요구의의한해지)
소송하는방법이알고싶습니다
(가만히네네하기만하니 우습게보는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