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권 부동산 계약후 비례율이 높아졌어요. 권리가액 상승.
11월 입주 시작하는 신축아파트에대한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 (10억6천만원)을 8월에 했는데요, 계약시 계약금 10프로를 지급하고 9월에 중도금 3억원을 지급, 12월에 잔금 납부 및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조합으로부터 비례율이 114%로 상승하여 권리가액이 높아지고 매도인이 조합에 내야하는 잔금이 줄어들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매도자와 체결한 부동산 계약서 표기된 권리가액이 4억3천에서 4억 7천으로 상승.
이럴 경우, 비례율 증가분이 대한 이익금(4천)은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의 입장은 중도금을 낸 상황에서 저희의 소유라 주장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행사가 없는 상태라 볼 수 있고 저희가 실질적인 조합원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이후 이루어진 비례율상승에 대한 혜택은 저희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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