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부동산 계약후 비례율이 높아졌어요. 권리가액 상승.
11월 입주 시작하는 신축아파트에대한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 (10억6천만원)을 8월에 했는데요, 계약시 계약금 10프로를 지급하고 9월에 중도금 3억원을 지급, 12월에 잔금 납부 및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조합으로부터 비례율이 114%로 상승하여 권리가액이 높아지고 매도인이 조합에 내야하는 잔금이 줄어들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매도자와 체결한 부동산 계약서 표기된 권리가액이 4억3천에서 4억 7천으로 상승.
이럴 경우, 비례율 증가분이 대한 이익금(4천)은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의 입장은 중도금을 낸 상황에서 저희의 소유라 주장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행사가 없는 상태라 볼 수 있고 저희가 실질적인 조합원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이후 이루어진 비례율상승에 대한 혜택은 저희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 매매계약 후 조합에서 비례율이 상승해 권리가약이 높아진 경우 매매 계약 당시 명시된 권리가액과 비례율 상승에 따른 추가 이익금은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비례율은 조합원 분양가 대비 조합 사업 수익률을 반영해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비율로 비례율이 높아지면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분담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매도인이 조합에 내야 하는 잔금이 줄어드는 것은 조합 사업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입주권 매수자는 비례율 상승 분에 해당하는 권리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조합원 지위 및 특혜에 대한 포괄 승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례율 증가분에 대한 조합원 이익금은 매수자에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매매계약 이후 잔금 전이나 입주 전이라 하더라도 중도금 지급 후 실질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질문자님에게 비례율 상승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조합에도 매수자가 변경된 사실이 신고되어 있다면 매도인이 새로운 권리가액 이익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실무적으로 보아도 매수자에게 귀속된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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