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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코브라44
귀중한코브라4424.01.21

신축아파트,분양가 대비 근저당액수가 너무 큰데 사도 괜찮을까요?

소형 아파트의 한 세대를 매매(신축분양)하려고 합니다.


1동짜리고 전체는 약 10-20세대, 평형이 모두 달라 분양가도 다릅니다만, 분양가는 아무리 높아도 세대당 6억을 넘지 않아요.


현재 가계약금만 넣은 상황인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 설정액이 100억 수준입니다.


보통은 매매 계약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말소조건을 특약에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도 가능할까요? 매도인이 개인사업자인데다 근저당설정액이 전체 물건에 대한 대출이라, 매매가 대비 너무 커서 제 매매금만으로 말소가 안 될거 같아 불안합니다.


*혹시 몰라 너무 자세한 정보는 적절히 바꿨습니다.

*매매가 처음이라 전문가분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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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액이 지나치게 높아 추후 근저당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액 손실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특약을 넣을 수 있을지 여부는 매도인과 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매매 계약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나,

    이는 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