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융자가 50% 넘는 아파트 매수하려는데... 가등기 요구하면 유난일까요?
매매 가액: 22억 원
선순위 근저당(채권최고액): 11.2억 원 (매매가 대비 약 51% 수준)
현 상태: 매도인은 잔금 시 대출 전액 상환 및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담보권 설정 비중이 높습니다.
*예시로 든 매매가액과 근저당 비율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겁니다.
실제 매매가격과 근저당 비율을 올리면 집주인 분에게 실례라고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다만 매매가 대비 약 51%수준의 담보권 설정인 상황은 맞습니다.
질문사항
1. 계약금 산정 기준에 관하여: 통상적인 매매가의 10%가 아닌, [매매가에서 근저당을 공제한 가액]의 10%(약 1억 원 내외)를 계약금으로 제안해보려 합니다. 이러한 제안이 시장 관례상 합리적인 협의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요청: 부채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매물에서 가등기 설정을 계약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과한 요구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통상 어느 정도의 부채 비율부터 가등기 협의를 정당한 요구로 보는지 실무적인 기준이 궁금합니다.
3. 가등기를 안 해준다면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잔금일 이전에 경매개시일정이 잡히면 제 계약금은 배당요구도 못하고 보상 못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염려가 돼서 글을 남깁니다.
https://cafe.naver.com/jaegebal/6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