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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날쥐51
지적인날쥐51

근저당 금액이 높은 아파트 매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2006년식 23평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근저당 금액이 높아서 매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 7억 4,300만원

-근저당 : 총 5억 7,120만원

(채권 최고액 SC 제일은행 3억 720만원, 채권 최고액 새마을금고 2억 6,400만원)

호가 대비 일부 네고해서 매수 하고자 하는데, 매매가 대비 근저당이 높은 거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특약으로 우려되는 부분들은 추가하고자 합니다.(잔금 전까지 근저당 미설정 및 이자 완납 등)

또한 계약 당일에 매도인께서 각 은행의 대출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가계약 과정에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소통하여 대략적인 대출금액(총 4억 6,000만원) 및 연체이자는 없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가계약금(1,000만원)+계약금(6,000만원) + 1차 중도금(1,000만원) + 2차 중도금(1억 2,000만원)을 제시하는데 괜찮을까요? (총 계약금 7,000만원 + 중도금 1억 3,000만원)

이럴 경우 계약 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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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근저당 있는 주택 매매의 경우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여, 말소 접수증을 받아 매수측 법무사에 제출하여 등기를 진행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중도금 납부가 가능하다면

    해당 중도금으로 새마을금고 근저당 말소하는 조건의 특약을 넣고 진행해달라 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근저당이 많을때는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넣는다면 대출 상환으로 하던가 중도금없이 잔금처리를 하든가 해야 합니다

    그래도 부동산에서 제시를 할때는 잔금을 남기고 중도금처리를 하는데 중도금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질문자님이 중도금을 더줄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잔금까지 처리를 하고 등기이전까지 무사히 마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본 상황에서는 안전성을 위해 중도금의 경우 은행에 근저당을 줄이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을 주면서 은행의 상환 가상계좌를 받아 바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면 근저당을 줄이면서 매도자가 다른 곳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