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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허스키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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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매매(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분양전)시 중개수수료율과 이주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입주권 매매시 중개수수료율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물건 건물 멸실 후 토지만 살아있음

-하지만 아직 분양게약이나 동호수 지정은 되지 않음.

- 매매계약 당시 이주비 대출 2억이 있음 총합 약 10억원

Q1. 이 경우 이주비 대출을 포함하여 중개수수료 산정하는지요?

Q2. 관리처분인가 후 ~ 동호수 지정 전이기 때문에 토지요율(0.9%)를 받는 것은 인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토지매매계약서 + 입주권매매계약서 두장을 작성하나요?

*토지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0억

- 계약금 1억

-융자금 2억(이주비대출)

-중도금 2억

-잔금 5억

특약

본 계약은 주택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계약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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