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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끈기있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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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때 저의 권리에 대하여 (분양권과 중도금대출 )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방법에 대하여 (잔금납부상태,준공이 지연되는상태)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를

중도금대출은 빼고 분양권만 양도할수가 있나요

1.준공이 덜된 상태라 1채는 잔금을 내어 대금을 다 낸 상태이고 (중도금대출있음) 1채는 계약금만 낸 상태(중도금대출있음 ) 입니다 . 준공이 몇년이 연장된 상태인데 건설사에서는 취소를 해주지 않거나 계약취소를 해도 중도금 대출을 거두어가지않고 완공되야해주겠다고만 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로 계약한 분양권이 어느새

부당한확약서를 쓰고 이자도 유이자로 내고 이자지급을 하지않으면 중도금대출을 다 갚으라고 협박을 받은 상태로 몇년을 끌어왔네요.

(건설사가 알선한 은행과 건설사가 따로 가고있는 상황이면 은행에서는 제이름으로 중도금대출을 내었으니

준공이 지연되니 이자청구에 전액상환까지 괴롭히고 . 건설회사에서는 돈없어서 취소못해준다고하고요 취소해도 계약금이나 잔금을 반환해주지않습니다. 이경우에 권리가 따로따로이니 분양자가입장에서는 잔급을 다 지급하여

소유권이전(취등록세)만 남은 오피스텔은 제것이니 얼마에 팔든 (중도금대출은 제가 안고) 상관이 없는가요

대출은 제가 안고가고 분양권만 양도 하는 격 ( 2.2억짜리 오피스텔일때 1.5억이 중도금대출인 상태일때 7천만원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 - 2분양자는 중도금대출없이 현금으로 사는 것

  1. 정상적인 상황이면 분양권양도시 중도금대출도 인수하지만

  2. 현재는 건설사는 제이름으로 잔금지급까지 다 받은 상태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니 완공을 이유로

    미리낸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고 준공은 아직 요원합니다

  3. 대출은행에서는 제가 마지막 이자를 내지 않자 오피스텔이 준공이 안되니 저의 다른아파트2곳에 경매를 넣고 전액상환하고 20%이자를 내라고 판결을 받아 경매를 넣어놓았습니다 (이사실도 임차인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

  4. 상기오피스텔은 건설사가 돈이 없자 분양자들이 잔금을 미리 내어 (이과정에서 위의 제 아파트를 경매넣은 금고에서 잔금신용대출을 알선하고 (이또한 받아서라도 내지않으면 중도금대출연장이 불가하다고 협박하여 억지로 하였고 그결과 거기에 대한 이자와 갚은 상태입니다 계속 골수를 빠는 상태 )

  5. 중대금 대출이 유이자로 바뀌면서 완공후에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건설사는 분양권취소나 반환이 안해줍니다

  6. --

    정상적인 상황이면 분양권과 중도금대출을 같이 가겠지만 현재 저렇게 건설회사입장에서는 돈을 다 받았고

    은행서는 저와 협상이 아니라 바로 경매를 넣고 20%유이자로 갚으라고 판결문까지 받았으니

  7. 은행 대출은 제이름이니 어쩔수가 없고 (준공이 되어 소유권이전을 해야 매도나 세입자를 받는데 안되는걸 알면서 다른 재산까지 경매를 넣었음

  8. 그럼 건설회사에서는 제 돈을 다 받은 격이니 분양권은 완전히 제 소유가 아닌가요?

  9. 따로 판매해도 별 문제없지않나요 ? 가만히 있으면 다른 아파트도 오피스텔까지 왜 은행에 줘야하나요

  10. 건설회사가 힘들어 분양받은 사람들끼리 십시일반하여 대출까지받아 잔금을 내었는데 혜택은 커녕

    이미낸 이자와 잔금으로 상계처리는 커녕 따로 판결받고 신용불량을 만들려고 하니 저또한

  11. 무작정 손해볼필요는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저의 재산을 지킬수있을까요 ?

  12. (오피스텔이 97프로 준공이 되었기에 더욱 괴씸한 상황입니다 . 건설회사가 힘들때 은행과 연대해 분양자들에게 잔급선납에 이자에 받아놓고는 이제와서 법대로 처리한다 건설회사에서는 돈없다 은행에 물어봐라하고 은행서는 건설사에 항의하고 본인들은 돈빌려갔으니 갚아라 법대로 처리 이런식으로 무법자행세한지가 오래라 금감원부터 갑질조정위원회 법률구조공단등 매번 난리를 치고 문의했던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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