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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매66
고요한참매6622.11.23
계약 후 아직 등기 안 된 오피스텔 취득 포기 혹은 양도 가능한 가요?

오피스텔 계약금만 낸 상태이고 중도금 무이자였고 이제 입주시기입니다.

아직 입주민은 없고 중도금 포함한 잔금이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취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분양사?에 얘기해서 취득 포기가 가능할까요? 계약금 포기해서라도?


아니면 싸게 중개소에 내놔서 양도가 가능할까요? 아직 취득 안 한 상태인데.. 만약 가능하다면 양도세율 같은 세금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 포기는 분양계약서상 계약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민법상의 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인 계약포기시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계약을 해지 가능합니다.

    분양권 매매에 있어서는 전매가 가능한지 분양권전문 부동산 중개사에 의뢰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후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장 많이 하게되는 고민일듯 보입니다. 취득을 포기한다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고, 버틴다면 취득후 이자부담과 부동산가격하락등이 걱정되는 듯 보입니다, 문제는 어느게 나은지에 대한 답변은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우선 계약을 포기하고 부동산을 통해 분양권을 매매한다고 봤을때 차익이 없을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산 금액보다 비싸게 팔아야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산 금액보다 더 싸게 팔경우 차익에 대한 손실이 생길수 있는점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금과 현 분양권시세를 잘 비교하셔서 손실이 적은쪽을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일방적인 포기가 안될것 같습니다. 자게한건 시행사쪽으로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축 오피스텔이면 2년전쯤 분양 받으셨을텐데 요즘 분양가로도 양도가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치시는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보여지네요.

    분양가 수준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 입니다.

    양도함으로서 얻은 이익이 없으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