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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부동산 투자건 계약금 포기하면 해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상가, 오피스텔 몇가지를 계약하고 잊고 있다가 잔금시기가 오니 능력이 안될거같아서 포기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까지 받았고 아직 납부전이며

잔금시기가 도래 했는데 계약금 포기로 해지가능한가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4.03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전액을 지급해야만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중도금 지급에 필요한 전제행위, 예를 들어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 등도 일정한 조건 하에 이행의 착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금 대출 신청이 (채무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로 인정되게 되면, 매수인이 아직 중도금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일 전에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매도인은 더 이상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수인도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과 합의 또는 특약사항으로 작성하거나 약정을 맺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중도금지급후에는 임의로 계약을 취소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 지급후에는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게되며,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위약에 관한 특약이 달리 없다면, 단순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매우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