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로 이어진 피부 에스테틱 환불 건

안녕하세요. 에스테틱 환불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로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여 방문하게 되었고, 상담 후 10만원으로 할인 진행한다고 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후 결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다시 상담실로 불려 할인가 이벤트 가격으로 26회를 구매하라고 했고, 가격이 비싸서 절반 회차는 안되냐, 혹은 처음인데 그정도는 어렵다 라고 말했지만 관리를 해야 한다며 반드시 26회에 총 280만원 가량을 구매하라고 하여 할부 결제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미 관리를 이벤트로 받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싸인하라는 부분에 대해선 싸인을 해버린 상태였고 제휴사 할인 카드를 봐주신다고 하시어 카드를 내놓았다가 할부에 맞춰 카드로 결제 후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설명 받기 전 먼저 받은 관리가 해당 회차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바로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위약금을 물게 되는 걸까요. 메세지 기능이 없어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게 될텐데, 문제 없을지요. 먼저 평일 중 해당 가게에 환불을 요청한 후에야 카드사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전화 기능만 되니 아예 내용 증명으로 먼저 취소를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은 우선 평일까지 대기해야 할지요? 곧 추석이라 우려가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언제든 계약 해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10프로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계약 체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이전에 먼저 받은 관리에 대한 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적 거래계약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 시 위약금 10프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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