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소송 하는 변호사님께 들문 드려요

어떤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한테 사건을 넘긴다고 하셨고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연락이 안되고 사건을 받겠다는 변호사도 누군지 알수가 없고 저한테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사무실. 전화는 결번 입니다 한마디로 사건이 공중에 뜬것입니다 제가 사건을 맡던 변호사님께 답변서를 보낸지는 두달이 넘었고 사건의 모든 자료가 사건을 맡기로한 변호사님께 가있는지? 사건을 다시 맡기로한 변호사 한테 가있는지는 알수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로 이의를 제기할수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들께 궁금한것은 변호사가 사건을 다른 변호사 한테 넘기는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와 사건을 새로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화도 한번 줄수없는지 입니다 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시간은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것도 아니구요 변호사님들께 의견좀 구해볼께요 이대로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님 다른 변호사를 알아볼까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하실껀가요 간절히 조언을 부탁합니다. 법적인 의의 제기는 소송을 의미 하는건가요? 아님 의료분쟁중재원에 의의제기도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없이 사건을 다른 변호사에게 다시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맡기겠다는 다른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신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전화 연락이 안된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찾아가보시고 어떻게든 연락이 닿는다면 지급한 수임료에 대해서 반환청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책임감이 없는 변호사라면 사건을 맡기지 않는게 좋을 것 같고 의료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다시 의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된 후에도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