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통화 연락도 잘 안되요?
민사사건에 a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전화연락도 안되고 소송에 관한 증거 자료 제출을 미루는등
사무장하고 상의 하나는등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문자 녹취록 증거 자료를 준비 해 두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지하고 선임비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직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해서는 계약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이므로 해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임료의 경우는 사건의 진행정도나 업무수행 범위에 따라 반환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