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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민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통화 연락도 잘 안되요?

민사사건에 a변호사를 선임 하였는데 전화연락도 안되고 소송에 관한 증거 자료 제출을 미루는등

사무장하고 상의 하나는등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문자 녹취록 증거 자료를 준비 해 두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지하고 선임비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직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해서는 계약해지사유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이므로 해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선임료의 경우는 사건의 진행정도나 업무수행 범위에 따라 반환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