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통화도 잘 안 해주고 그러는데 대표전화로만 하고 여직원과만 통화하고 물어보고 답듣고 전화 끊는데 정상일까요? 피의자는 변호사까지 대동하는데..제 변호사는 목소리도 듣기 힘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담당 변호사 외에 사무장이나 직원이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진행 상황, 전략, 의사결정 사항은 반드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피의자)에게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상황이라면 의뢰인도 동등한 수준의 대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직접 면담을 서면 또는 문자로 요청하고 그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4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무실이나 변호사마다 업무 진행 방식이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당사자와 연락이 어렵다면 직원을 통해서라도 연락할 수 있게 요청을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사무실마다 업무처리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이 비정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