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및 환불문의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였는데요,가해자측 변호사가 제가 선임한 변호사하고 같은 로스쿨출신동문에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던데 아는 사이아닌가요?아는 사이면 정보공유를 하진않을까요?

왜냐하면 선임전에는 친절하였는데요,선임후에는 불친절하고 고소대리 또한 선임후에 한달뒤 제가 전화하니깐 진행하였고,문자를 발송하면 3일이 걸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선임한 변호사의 응대가 부실해 계약을 정리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관건은 환불 범위입니다. 위임이 종료되면 변호사는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문자 회신에 3일·한 달간 방치 같은 사정이 변호사 귀책(변호사 잘못)으로 인정되면 그 비례보수 청구권 자체가 부정되어 돌려받을 몫이 커집니다.

    동문·같은 건물이라는 점만으로는 수임제한 사유가 아니지만,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지연 정황을 문자·통화기록으로 남겨두시고, 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통지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로스쿨 동문에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는 사이이고, 정보를 공유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환불청구를 해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한다고 보긴 어렵고 특히 서로 상대방인 사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