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선임한 변호사의 응대가 부실해 계약을 정리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관건은 환불 범위입니다. 위임이 종료되면 변호사는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만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문자 회신에 3일·한 달간 방치 같은 사정이 변호사 귀책(변호사 잘못)으로 인정되면 그 비례보수 청구권 자체가 부정되어 돌려받을 몫이 커집니다.
동문·같은 건물이라는 점만으로는 수임제한 사유가 아니지만,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지연 정황을 문자·통화기록으로 남겨두시고, 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통지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