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변호사가 전자소송을 신청했어요
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였는데 선임 이후로 변호사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을 잘 해 주지 않는등 처음부터 신뢰가 안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첫 번째 별론 기일이 잡힌 상태인데 첫 번째 별론 길 부터 변호사는 소송의 직접 참여 하지 않고 전자소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저에게 법원에서 오는 알람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 변호사는 따로 저에게 양해를 구 한다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에 참석 하는 것은 의무일텐데
법원이 멀면 사건 수임을 하지말았어야지. . .
물론 전자소송이라고 해도 소송이 참여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재판부에 전자소송을 신청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