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변호사가 전자소송을 신청했어요
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였는데 선임 이후로 변호사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을 잘 해 주지 않는등 처음부터 신뢰가 안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첫 번째 별론 기일이 잡힌 상태인데 첫 번째 별론 길 부터 변호사는 소송의 직접 참여 하지 않고 전자소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저에게 법원에서 오는 알람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 변호사는 따로 저에게 양해를 구 한다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에 참석 하는 것은 의무일텐데
법원이 멀면 사건 수임을 하지말았어야지. . .
물론 전자소송이라고 해도 소송이 참여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재판부에 전자소송을 신청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재판을 신청하셨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영상재판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기존 출석과 달리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은 의뢰인과 의논하여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변호사마다 사건 수행은 다른 것이므로 그것이 옳고 그르다를 논하기도 어렵고 본 게시판에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재판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재판신청을 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영상재판을 한다고 재판에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변호사가 업무를 해태했다거나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