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가 변론재개신청 했는대 막을 방법 있나요?

검사가 마지막에 최후에 발악으로 병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했는대

의사가 제 손을 들어줘서 선고기일 앞두고 있는대 거의 무죄 확실시 되갑니다

근대 검사가 똥줄 타는지 갑자기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또 문서제출명령 신청했는대

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참고로

형사소송사건이고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이고 공소장변경 안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장변경하면

제가 자동차보험처리 해줘서 공소기각 나오는 판결이 나오는건대 제 변호사가 원래 검사는

무죄나오면 받아들여야지 공소장변경 함부로 못 바군다 해서 검사가 똥줄타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한적이며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담당 변호사님께서 조치를 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드리는 조언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선임되어 있는 변호사님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