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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코끼리224
의젓한코끼리22421.01.27

방문판매법위반 방조혐의로 변론중 변론종결요청

방문판매법위반에 공조혐의에 억울함을

무죄변론중 혐의를 인정하고 조기 변론종결 요청하면 양형에 영향이 있는지요?

함께 재판중이던 동료는 변론종결후 검사구형

1년이 요청되었습니다.

저도 종료 요청하려했는데 변호사가 자백하고 인정하지않아 다음번에 취지변경후에 변론종결요청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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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무죄 변론을 하다가 갑자기 변론 종결을 하는 점에서

    반성 및 뉘우침에 대한 작량 감경 부분은 크게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늦게나마 죄를 인정한다면 지속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인하다가 인정취지로 번복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양형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