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검사와 제 변호사가 제3자인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했는대 병원의사가 거부했습니다

근대 검사가 공판기일 앞두고 제3자인 병원의사한테

문서제출명령 해서 법원이 송달했는대

제3자인 병원의사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강제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제3자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할 경우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활용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지만

    사실조회의 경우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의 경우 요건에 해당할 경우 판사가 문서제출을 명하는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 신청에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이 어려울 경우는 그러한 사유를 밝혀서 회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양측이 병원에 요청한 서류를 의사가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신 상황이군요.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제3자에게 하는 서류송부요구·조회(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는 강제력이 없어서, 병원 의사가 거부해도 이를 직접 강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불응 시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려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을 거쳐야 하니, 검사에게 그 절차를 밟도록 요청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원이 그 필요성 정도 등을 보고 판단하는 부분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을 진행중이신 변호사님이 정확한 사정을 알고계실 것이므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