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 질문있습니다
검사와 제 변호사가 제3자인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했는대 병원의사가 거부했습니다
근대 검사가 공판기일 앞두고 제3자인 병원의사한테
문서제출명령 해서 법원이 송달했는대
제3자인 병원의사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강제성이 있나요?
법률
검사와 제 변호사가 제3자인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했는대 병원의사가 거부했습니다
근대 검사가 공판기일 앞두고 제3자인 병원의사한테
문서제출명령 해서 법원이 송달했는대
제3자인 병원의사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강제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