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상대방이 걸시인지능력검사 문의합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원에서 불송치가 나왔는데요 상대방이 아직 이 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아직 상대방이 걸지 는 안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다음주에 하고 인지능력 검사결과를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걸시 증거자료로 사용가능 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지능력 검사를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이유로 제출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라기 보다는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의 인지능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자료로, 상대방이 계약관계에 따라 어떠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인지능력이 없는 것을 근거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