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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상대방을 형사고소 했습니다. 상대방이 불송치(증거불충분하여) 됐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한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손해배상 민사소송해야하는데 상대방 답변서를 볼수있는 방법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가 제출한 서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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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형사 사건에 대해서 기록 성부 촉탁이나 사실 조회를 통해서 상대방 의견서를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가 되면서 이유서를 전달받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러한 촉탁이나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