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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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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형사고소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당해서 입건되어있다고합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판결문에 기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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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까지 가게되서 판결문이 작성된다면 판결문에 소송대리인 이름이 기재되게되고, 법원 공판기일에도 소송대리인이 함께 출석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에게 문의를 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