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신청서 문의
교통사고 합의가 안되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하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합의가 안되어 검찰로 넘어간 사건인데 제가 법원에는 경찰서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넣었더니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라고만 회신서가 확인이 되고 피고정보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럴때 법원에 검찰쪽으로 다시 사실조회 확인서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기존에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서 회신이 어렵다면 담당 검사실에 다시 회신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재판부 역시 그러한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