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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돌격
법원에서 카톡으로 사실조회회신 문건이 접수됬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첫번째 사진처럼 아무것도 안뜨는데 내역은 두번째 사진처럼 나오네요.
현재 경찰서장이 법원에 사실조회서를 냈고 법원이 검토하는 단계인가요?
첫번쨰 사진에 아무것도 안뜨는데 원래 그런가요?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전자소송에서 회신 받으면 제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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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해당 회신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전산화하여야 본인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별도로 사건기록 열람에서 회신에 대해 열람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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