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법원 방문 민사소송 접수건을 해당 사건의 가해, 피해자 모두 전자소송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접수 처리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법원 방문 접수한 건은 어떻게 조회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