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피고에 대한 정보를 몰라 법원을 통해 경찰서에 사실조회서를 보냈고 회신이 왔다고 나옵니다.
1. 이제 어떻게합니까? 법원에 가야하나요? 혹은 법원에 직접 가지않고서 보정할 수 있나요?
2.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만한다면, 법원 어느곳에서 회신된 사실조회서를 어떻게 받아볼수있나요?
3. 제가 사실조회서를 잘못 제출한거같은데 (피고가 미성년자라 법적대리인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 줄 모르고 경찰에다가 피고인의 정보에대해서만 제출했습니다.)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아려면 어디에 사실조회서를 다시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