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사실조회서 문의드립니다.
소장 작성시 상대방의 생년월일 주소를
알지 못하여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 명령서를 받은 후 에만
사실조회 요청이 가능한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조회요청은 보정명령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가입된 휴대폰 사업자에게 사실조회신청서를 체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을 경우 소장과 동시에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서 제출의 경우, 보정명령을 받기 전에도 어디에 할지 알고 있다면 미리 신청해둘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요청은 법원의 보정명령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정보 중 알고계신것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통신사로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기관은 달라지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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