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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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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서 문의드립니다.

소장 작성시 상대방의 생년월일 주소를

알지 못하여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 명령서를 받은 후 에만

사실조회 요청이 가능한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조회요청은 보정명령과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가입된 휴대폰 사업자에게 사실조회신청서를 체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을 경우 소장과 동시에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서 제출의 경우, 보정명령을 받기 전에도 어디에 할지 알고 있다면 미리 신청해둘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요청은 법원의 보정명령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정보 중 알고계신것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통신사로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기관은 달라지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