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요청은 법원의 보정명령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정보 중 알고계신것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통신사로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기관은 달라지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