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등본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주소를 바탕으로 주소보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과거 형사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기보다는 법원의 보정 명령이라는 공적인 경로를 활용하시는 것이 보다 원활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토대로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시어 소송 절차를 차근차근 이어가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