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전자소송 보정명령등본 관련 질문이에요

피고 주소를 몰라 소장에 안적었더니

보정명령등본을 받았어요.

이거 들고 주민센터가면되나요?

형사사건당시 담당 형사님께 전화해서 물어보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고 주소를 모르시는 경우 보정명령등본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주민등록초본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님께는 문의를 하셔도 주소를 알려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민사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민사 절차 진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9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전화한다고 안 알려줍니다.

  •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등본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주소를 바탕으로 주소보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과거 형사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기보다는 법원의 보정 명령이라는 공적인 경로를 활용하시는 것이 보다 원활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토대로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시어 소송 절차를 차근차근 이어가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