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실조회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11.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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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고에 대한 정보를 몰라 경찰서에 사실조회서를 제출했고 회신이 왔다고 나옵니다.

1. 이제 어떻게합니까? 법원에 가야하나요?



2. 제가 사실조회서를 잘못 제출한거같은데 (피고가 미성년자라 법적대리인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 줄 모르고 경찰에다가 피고인의 정보에대해서만 제출했습니다.)

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아려면 어디에 사실조회서를 다시 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자소송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종이소송이라면 회신내용을 송달받거나 법원에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경찰서에 부모정보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 해당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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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찰서에서 재판부에 사실조회 회신을 제출하였다면 전자소송상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재판부에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피고의 직계존속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면 관할구청 등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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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을까 싶네요. 당사자표시정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피고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정명령요청서를 내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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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라면 해당 조회된 회신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2. 관련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등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관할 구청에 대해서 사실조회 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1. 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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