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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은한탱자

은은한탱자

나홀로소송 진행시 피고정보 확인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경찰사건접수후 합의 불가로 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

소장 작성시 피고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정보를 몰라

경찰서에 담당관에게 문의하니 사건번호로 그냥 접수하면 된다고만 하네요.

개인정보라 안알려주는거 같은데

제가 피고에대한 정보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담당관말대로 사건번호가 있으면 피고정보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만 입력하여 접수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여 피고 특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여 제출한 뒤 사실조회신청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