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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원한태양새274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형사 사건번호를 알고있고 피의자가 처분이 내려진 상태인데 개인정보를 받아서 민사를 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형사사건 번호를 아신다면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해당 사건번호로 피의자의 인적사항 파악은 간단한 일입니다. 충분히 민사소송 가능하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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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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