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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대방에 인적사항에 대해서 아는것이 아무것도 없는상태에서는 민사소송이 힘든가요 ?? 이름 전화번호 사는곳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거는 그사건일어났을때 경찰이 상대방 인적사항을 적어가긴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알려줄수가 없다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 등을 하여 피의자의 특정된 정보를 파악하여 추후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정보 특히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모르시더라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의 존재를 알고계신 상황이므로, 일단 소를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해당 경찰서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법원이 요청한 정보에 대해 회신을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