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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피고인의 생일,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소를 모릅니다. 민사소송 걸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사실조회신청, 주소보정 등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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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알고 있는 정보만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사실조회, 주소보정은 법원을 통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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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 연락처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의 경우, 일단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후 별도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