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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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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의 상대방의 사는 곳을 모를 경우에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없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를 위해서는 소장이 송달 될 수 있는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추후 주소 보정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소장에 주소를 공란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피고의 정보 중 아는 사항을 근거로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