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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의 이름은 아는데요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걸 먼저 해야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분은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한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조회 신청은 사건번호도 기재해야 되는걸 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오니 이를 기재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어떤 정보라도 알고 있어야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름만으로는 소제기가 어려우신 것으로, 상대방에 대해 어떤 정보를 알고 계신지(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알게되셨는지)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주소 불명으로 하여서 소를 제기한 후에 해당 사건 내에서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있어야 그러한 기관을 상대로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부터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