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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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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를 회신받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일단 '주소불명'으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후 상대방의 핸드폰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에 조회하여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주소 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후에 상대방 연락처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사실 조회나 보정 명령을 통해서 주소를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