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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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를 회신받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일단 '주소불명'으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후 상대방의 핸드폰번호를 이용해 통신사에 인적사항을 조회하거나, 계좌번호를 이용해 은행에 조회하여 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주소 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후에 상대방 연락처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사실 조회나 보정 명령을 통해서 주소를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서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