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1(수)입니다.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재판절차 혹은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