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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즐거워하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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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소를 모를경우 민사소송에 대하여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작성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쪽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자 소송에서는 법원만 선택할수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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