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의 주소를 모를경우 민사소송에 대하여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작성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쪽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자 소송에서는 법원만 선택할수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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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그 대상기관이 경찰서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 명의로 경찰서에 문서송부서를 보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피고에 대한 주소 특정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피고 성명과 주소 등을 전달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