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 소송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
공시송달을 받은 상태이고 답변서 제출이나 서류 송달을 인터넷으로 하고자 전자소송을 등록하려고 하니까 공시송달 대상자라서 등록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에는 무조건 법원가서 직접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까요? 재판부 전화번호가 있긴있던데 거기에 전화하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건 진행중인 법원에 가서 서류를 달라고 하고 받으면 되는걸까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연락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하와 같이 안내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공시송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송달받아 진행하려면 이미 해당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방문하여 당사자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