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변경 항소장 제출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이 있지만 항소장을 제가 제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자소송으로 본인사건검색 후 서류제출에서 항소장을 누르자
이사건은 제출을 불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양육권변경 소송인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리로 있으신 변호사님이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송달받고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재판부에 물어보고
결국 송달 후 8일이 지난 다음에 알게됬어요
지금 다른 변호사님을 대리로 해서 할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는거 같은데요..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육권변경 사건에서 항소장을 본인이 제출하려 해도, 기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상태라면 전자소송으로 직접 제출이 제한됩니다. 대리인 해임 또는 선임 변경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본인이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항소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즉시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인이 선임되면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전자소송에서도 제출 제한이 발생합니다. 항소기간은 송달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본인이 뒤늦게 알았더라도 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대리인 해임 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 본인의 제출이 가능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기존 변호사가 송달 내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즉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 없다면 당사자 본인으로 사건 진행을 전환해야 합니다. 항소기간이 임박한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당일 접수가 인정되므로 기간 준수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출 불가가 뜬다면 대리인 등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해임 신고를 제출하고, 이후 항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기간 계산은 매우 엄격하므로 단 하루라도 넘기지 않도록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민원실 가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