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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다람쥐66
새까만다람쥐6622.11.01

전자소송을 하고 싶은데 피고의 이름밖에 모릅니다.

폭행 가해자의 약식 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전자소송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판결문에는 피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는 피고의 주민번호, 주소도 기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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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신다면, 소송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확인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보시는 방법으로 주소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이름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둔 채 소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추후에 사실조회 회신으로 확인되면 정정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