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카피바라30
전자소송으로 민사를 진행중입니다. 제가 원고인데 피고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몰라서 피고인을 특정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통신사 사실회신을 통해서 피고의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받았는데 주소지는 주소보정서를 제출 했는데
주민번호는 어떻게 보정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ㅠ
주민번호를 보정하는 방법
사실조회 회신받은 후 제출해야할 민사서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사실조회 회신내역을 토대로 하여,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의 표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정내용 외 다른 주장사항이 없다면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