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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돌격
폭풍돌격

민사소송 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때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은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아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주소를 모를 시 보정명령이 나오고 상대방의 초본을 제출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알려준다고 하는데 대신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주소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뭐가 맞나요?

  2. 주소나 주민번호가 필요할 시 통신사에 사실확인 요청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뜰폰을 사용할 경우 수십개 통신사에 요청해야 되는데 가능한건가요?

  3. 사건을 다뤘던 경찰서나 법원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는데 경찰서나 법원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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