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에 주소 보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명령 신청 시 상대방의 이름과 최후로 알고 있는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관공서(경찰서, 주민센터 등)에 주소 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주소 보정명령으로 주소를 파악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송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