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시 주소를 알려면?
상대방한테 합의파기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인데요, 상대방 이름과 학교 등등은 알지만 주소는 모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려면 주소 보정명령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한 절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을 각이었다가 제가 합의를 해줬는데요, 주소 보정명령서를 받아서 경찰서 등지에 상대방 주소를 물어봐도 알려줍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소보정명령서만으로는 경찰서에서 알려준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서에 소송에서의 당사자특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에 주소 보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명령 신청 시 상대방의 이름과 최후로 알고 있는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관공서(경찰서, 주민센터 등)에 주소 조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주소 보정명령으로 주소를 파악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송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주소 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후에 해당 학교나 경찰서에 상대방의 주소에 대한 사실조회 내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