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사실조회 신청서는 법원이나 경찰서에도 할 수 있나요?
폭행을 당해 고소를 했고 상대방은 벌금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사를 진행중인데 주소를 모릅니다.
통신사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이 알뜰폰을 사용한다면 10개 이상의 알뜰폰 통신사를 조회해야 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경찰조사도 받았고 판결문에 주소도 마스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찰서나 법원에 주소를 물어보는 방법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인적 사항이 확보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조회로 확보하여서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아오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한편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열람복사받는 것도 가능하므로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열람복사를 받으시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