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공개요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형사 고소가 안되는 사건이여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그사건당시 경찰이 와서 상대측 인적사항을 다작성 해간상태라 경찰서에 개인정보 공개요청을 하였지만 상대측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줄수는 없고 그 사건,(상황설명)에 대해서만 알려주더라구요..? 어떻게해야 소송을 진행할수있나요 .. (상태측 인적사항은 처음보는 사람이여서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아무것도 모름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법경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행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알고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소를 제기한 뒤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