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고소장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경찰로 부터 조사 받으라고 해서 날짜를 잡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담당자로 부터 고소장이 없어서 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신고건이라서 그런거 같은데 이 경우에 사건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는 저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인가요? 이런 사건의 경우 변호사 동행없이 혼자 출석해도 될정도의 미미한 건인건가요? 해당사건은 무인매장 결제실수로 이해 누락금액이 발생해서 신고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