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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코브라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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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고소장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경찰로 부터 조사 받으라고 해서 날짜를 잡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담당자로 부터 고소장이 없어서 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신고건이라서 그런거 같은데 이 경우에 사건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는 저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인가요? 이런 사건의 경우 변호사 동행없이 혼자 출석해도 될정도의 미미한 건인건가요? 해당사건은 무인매장 결제실수로 이해 누락금액이 발생해서 신고당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간단한 경우에는 고소장 없이 단순 진술로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사건을 본인이 다투고자 할 때, 간단하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내용에 따라서 다투고자 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고소사건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해줄 내용이 없는 건이라면 수사관과 유선으로 소통하여 혐의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단순히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미한 사건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구두로 신고가 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건에 고소장이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신고가 되어 고소장이 따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알기는 어려우며 경찰 출석 후 내용을 확인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무인매장 결제실수 사건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주셔야 하며, 명백한 증거 없이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장이 없다는 것은 고소가 아닌 단순 신고로 접수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공개가 어렵고, 사건 내용은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