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감사과에서 파출소에 신고했고 그것이 경찰서로 접수,피해자들과 참고인이 조사받은 후 피의자 또한 조사받은 후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려 했으나 고소장이 없다고 하는데 정보공개청구로 나온 사유에는 개인사생활침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장이 없이도 사건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소장이 있는데 개인사생활침해 사유를 들며 거절하는건가요?
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소장 없이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소장이 없어도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수사'라고 합니다.
고발이나 진정 등을 통해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고소장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과의 신고도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생활침해를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고소장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고소장이나 진술서 등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없다는 답변은 해당 사건이 고소장 없이 진행되었거나, 고소장이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해당 기관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더라도 제3자의 고발, 진정, 수사관의 인지 등을 이유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에 고소장이 부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