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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향고래96
신속한향고래9622.07.15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당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결과통지서가 왔는데요. 결정종류는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하의 명예훼손,강요,아동복지법위반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에 대한조사, 참고인들에 조사, 고소인 및 피의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수사한결과 피의자에 대해 혐의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합니다. 고소장을 받고 이 통지서를 받기까지 그동안 받은 정신적스트레스로 너무힘들어서 심리상담도 받으로 다니고 회사일도 많이 빠졌습니다.

질문1) 상대편에서 이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신청할수있다면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 이고소를 함으로써 제가 받은 정신적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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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네. 고소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이의사유를 기초로 하여 수사를 하게 됩니다.

    답변2. 고소자체가 허위사실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적부를 다시 따져보겠으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다만 피해보상을 받으시기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혐의없음, 죄가안됨) 형사절차상 기소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공소권 없음, 각하)에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시에는 불복절차로서 사법경찰관의 소송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245조의 7 제1항)

    고소 사건이 무고죄 수준이 아닌 이상 고소한 사실이 무혐이가 나왔다고 하여 손해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