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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저에게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경찰서에 고소하면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고소인 조서로 범죄사실관계를 확인 후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에대해 경찰에서
결정문을 보냈는데 피의사실과 요지는 제가 고소한 사건에 사실관계 확인 후 작성한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사실과 요지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고소장과 수사관이 수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5.0 (1)
1
든든해요!
100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거쳐 사실관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초로 결정이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마법같은 답변
700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장 확인 후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거쳐 처분을 내리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걸 전제로 불송치를 합니다. 물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판단 없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민해결 완료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