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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지빠귀165
찬란한지빠귀16524.02.17

이의신청 후 경찰 송치되면??

작년 말에 통매음으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경찰 측은 해당 사건을 반려시켰습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이 사건은 판례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검찰에서 문자가 와서 사건 조회를 해봤더니 접수구분 : 경찰 송치 , 진행상태 : 수사 중 , 피의자 :*** (성만 나와있습니다)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인가요?? 또한 피의자 이름 중 성도 나와있는것을 보면 피의자 특정이 끝나고 조사중이라는 건가요?? 이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만약 피의자한테 연락이 오는 것은 검찰로 다시 송치되면 연락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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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을 보냈다는 것은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간으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국선변호사가 판례가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검찰단계에서 결과가 뒤집어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송치시에 결과통지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특정이 된 상태로 보이며,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수사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검찰로 송치되며, 이때 연락이 다시 취해지겠습니다.


  • 이의신청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검찰은 이의신청 취지에 맞게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송치합니다.

    경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